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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에서는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하여 「제64회 대한민국체육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당구연맹에서는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자료를 접수하고자 하오니, 추천을 희망하는 선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목적
ㅇ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체육진흥에 기여(1963년 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6조
2. 포상 부문 및 훈격
부문 | 훈격* | 부상 | ||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 대통령표창 장관표창 | 상금 1천만원 | ||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 장관표창 | 시상품 | ||
* 행정안전부 정부포상규모 협의와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훈격 및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3. 추천 대상자
ㅇ 수공기간(’26. 9. 14. 기준)
- 대통령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ㅇ 추천대상자
-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
4. 추천 방법
ㅇ 추천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의 장, 그 밖에 체육(학술)단체의 장
ㅇ 제출기한: ‘26. 6. 15.(월) 18:00까지 ※ 마감기한 준수
ㅇ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ㅇ 제출처 및 문의: 대한당구연맹
( 02-2203-4674(내선번호5), office@k-billiards.or.kr)
ㅇ 제출서류: 추천대상자 명단, 후보자 추천서,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공적조서, 정부포상 동의서, 추천제한사항 조회목록, 기타 공적 증빙자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료는 원본(서명 스캔본) 및 한글ㆍ엑셀 파일 함께 제출(편집 가능한 형태이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국․영문 공적조서, 이력서(상세 인적사항, 현지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사항 등) 첨부 * 세부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ㅇ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제 출 서 류 | 작 성 요 령 |
1. (붙임1) 추천대상자 명단 2. (붙임2) 후보자 추천서 3. (붙임3)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4. (붙임4) 공적조서 5. (붙임5) 정부포상 동의서 및 장관표창 동의서 각 1부 6. (붙임6) 추천제한사항 조회목록 7. 기타 공적 증빙자료 | ■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 ‘26.09.14.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공적요지는 반드시 75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공적심사 자료 등으로 활용 ■ 공적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으로 작성(과도한 띄어쓰기 금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분야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추상적 표현 삼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 본 포상은 정부포상 규모 협의 결과에 따라 장관표창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부포상 동의서‘와 ’장관표창 동의서‘를 반드시 동시 제출(미제출 시 포상 추천 제한 가능) ■ 경력사항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입하고, 공적 분야 및 내용에 해당하는 주요경력만 기재 (최근순) ■ 과거포상기록은 장관이상의 포상 수상사실만 기재 * 행사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 공적기간은 경력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확히 산정 후 기재 |
■ 기타 공적 증빙자료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선수경력증명서, 경기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인사기록카드 등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5. 포상 추진 절차 및 일정
ㅇ 후보자 추천공고 및 접수 : ’26.6.15(월) 18:00까지*
ㅇ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규모 협의 : 7월 중
ㅇ 공개검증 및 범죄․결격사유 조회 : 8월 중
ㅇ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8월 중
ㅇ 포상 대상자 추천 : 9월 중
ㅇ 정부포상 대상자 결정 통보 : 10월 중
ㅇ 제64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 : 10. 15.(목) 예정
6. 재포상 금지: 이전 포상 수여일로부터 금회 포상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을 받을 경우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또한, 퇴직포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분야의 공적으로 정부포상에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퇴직포상을 받았을 때 인정된 공적과 별도로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은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의 수공기간이 필요함
7. 포상 제한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8. 추천 제한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형사처분 ①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⑧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②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③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②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사회적 물의 등 유발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9. 기타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자는 개별통지 예정(’26년 10월)
ㅇ 추천 대상자는 최종 수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
ㅇ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ㅇ 포상 추천 후 추천 제한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 추천을 철회함
ㅇ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국․영문 공적조서 및 이력서를 추가로 첨부
ㅇ 상훈 관계법령과 202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참고 | | 대한민국체육상 개요 |
ㅇ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6조
* 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ㅇ 선정 대상
① 우수선수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②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③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④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ㅇ 종류 : 9개 부문(정식 : 8개 부문* / 특별상 :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 경기상, 지도상, 연구상, 공로상, 진흥상, 장애인경기상, 장애인체육상, 심판상
종류/훈격 | 내용 |
경기상 | 각종 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경기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또는 팀 |
지도상 |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수선수의 발굴․지도․양성 및 생활체육 지도 등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또는 단체 |
연구상 | 체육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진흥 등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공로상 |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단체, 기업체 |
진흥상 |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 또는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장애인경기상 | 각종 국내·외 장애인경기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장애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지도자 또는 팀 |
장애인체육상 |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지원ㆍ연구ㆍ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거나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심판상 |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활동 및 여건조성 등으로 공정스포츠 구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 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체육인의 어버이로서 모범적 자녀 교육에 헌신하신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