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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대한민국체육상 후보자 추천 관련 안내

첨부파일

대한체육회에서는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하여 「제64회 대한민국체육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당구연맹에서는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자료를 접수하고자 하오니, 추천을 희망하는 선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목적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체육진흥에 기여(1963년 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26

 

2. 포상 부문 및 훈격

부문

훈격*

부상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장애인경기상, 장애인체육상, 심판상

대통령표창

장관표창

상금 1천만원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장관표창

시상품

* 행정안전부 정부포상규모 협의와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훈격 및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3. 추천 대상자

수공기간(’26. 9. 14. 기준)

- 대통령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추천대상자

-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

 

4. 추천 방법

추천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도교육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의 장, 그 밖에 체육(학술)단체의 장

제출기한: 26. 6. 15.() 18:00까지 마감기한 준수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제출처 및 문의: 대한당구연맹
(02-2203-4674(내선번호5), office@k-billiards.or.kr)

제출서류: 추천대상자 명단, 후보자 추천서,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공적조서, 정부포상 동의서, 추천제한사항 조회목록, 기타 공적 증빙자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료는 원본(서명 스캔본) 및 한글ㆍ엑셀 파일 함께 제출(편집 가능한 형태이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국영문 공적조서, 이력서(상세 인적사항, 현지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사항 등) 첨부 * 세부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제 출 서 류

작 성 요 령

1. (붙임1) 추천대상자 명단

2. (붙임2) 후보자 추천서

3. (붙임3)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4. (붙임4) 공적조서

5. (붙임5) 정부포상 동의서 및 장관표창 동의서 각 1

6. (붙임6) 추천제한사항 조회목록

7. 기타 공적 증빙자료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 ‘26.09.14.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공적요지는 반드시 75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공적심사 자료 등으로 활용

공적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으로 작성(과도한 띄어쓰기 금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분야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추상적 표현 삼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본 포상은 정부포상 규모 협의 결과에 따라 장관표창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부포상 동의서장관표창 동의서반드시 동시 제출(미제출 시 포상 추천 제한 가능)

경력사항 기재 시 반드시 //까지 기입하고, 공적 분야 및 내용에 해당하는 주요경력만 기재 (최근순)

과거포상기록은 장관이상의 포상 수상사실만 기재

* 행사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공적기간경력 증빙자료근거로 정확히 산정 후 기재

기타 공적 증빙자료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선수경력증명서, 경기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인사기록카드 등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

5. 포상 추진 절차 및 일정

후보자 추천공고 및 접수 : ’26.6.15() 18:00까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규모 협의 : 7월 중

공개검증 및 범죄결격사유 조회 : 8월 중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8월 중

포상 대상자 추천 : 9월 중

정부포상 대상자 결정 통보 : 10월 중

64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 : 10. 15.() 예정

 

6. 재포상 금지: 이전 포상 수여일로부터 금회 포상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 포장은 5,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다만, 퇴직포상을 받을 경우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퇴직포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분야의 공적으로 정부포상에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퇴직포상을 받았을 때 인정된 공적과 별도로 훈장 15, 포장 10, 표창은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의 수공기간이 필요함

7. 포상 제한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8. 추천 제한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형사처분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8조 및 정부 표창 규정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10, 동법 시행령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43조의2, 동법 시행령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43조의3, 동법 시행령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기타 유의사항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자는 개별통지 예정(’2610)

추천 대상자는 최종 수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포상 추천 후 추천 제한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 추천을 철회함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장관)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국영문 공적조서 및 이력서를 추가로 첨부

ㅇ 상훈 관계법령과 202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참고

 

대한민국체육상 개요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2,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26

* 법 제14(선수 등의 보호·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선정 대상

우수선수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종류 : 9개 부문(정식 : 8개 부문* / 특별상 :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 경기상, 지도상, 연구상, 공로상, 진흥상, 장애인경기상, 장애인체육상, 심판상

종류/훈격

내용

경기상

각종 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경기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또는 팀

지도상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수선수의 발굴지도양성 및 생활체육 지도 등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또는 단체

연구상

체육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진흥 등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공로상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단체, 기업체

진흥상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 또는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장애인경기상

각종 국내·외 장애인경기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장애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장애인체육상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지원ㆍ연구ㆍ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거나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심판상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활동 및 여건조성 등으로 공정스포츠 구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체육인의 어버이로서 모범적 자녀 교육에 헌신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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