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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교육: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교육방법: 온라인 (PC, 모바일)
- 교육대상: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 등)
- 교육시간: 1시간(매 년)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k-sec.or.kr)
교육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